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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815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공통되는 주장( 사실, 오 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는 경우 원금을 1/4 씩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을 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송금한 것은 자신들이 베팅할 수 있는 구좌의 한도 내에서 분산 베팅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공모한 바대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 베팅) 하였으므로 피기 망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변론 요지서) ① 피고인 B, C는 높은 확률로 돈을 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망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

② 피고인 B, C의 기망행위는 범죄행위의 제안을 그 본질로 하고 있어 피해자들 과의 관계에서 재산상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포섭되지 아니하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 G(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및 사회봉사 160 시간 및 4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 피고인 G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4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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