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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61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공소장에는 ‘2012. 5.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2013. 5. 1.’ 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F가 G에게 차용한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와 G 간의 합의를 중재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G 간에 “2007. 6. 19. H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받은 차용금 증서 등 15매를 약정된 기일 내로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그 증서 등을 G에게 양도한다.

” 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변제 기한 동안 피고인이 차용금 증서 등 서류들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택일적으로,

가. 피고 인은 위 서류들을 보관하던 중 2013. 7. 26. 경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서류들을 보관하던 중 2013. 7. 26. 경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를 대리하여 서류상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2013. 8. 중순경 위 서류들을 G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 영업하던 주점을 폐쇄함으로써 G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차용증 등 서류들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위 서류들을 G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기록상 인정사실

가. F는 창원시 성산구 I 상가 3 층 301호에 있는 ‘J’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채 업을 하던

G는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F가 그 원리 금 지급을 지체하자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와 모두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F와 G가 대여 원리금 변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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