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13580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D, 203동 704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고, 소외 C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1) 임대기간 : 2013. 3. 29.부터 2015. 3. 28.까지 2) 임대차보증금 : 130,000,000원 3 특약사항 ① 임차인은 은행융자 채권최고액 301,200,000원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 ② 가압류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액 6,415,800원은 개인회생으로 2013년 10월까지는 해지, 소멸된다는 것을 법무사 E사무소에서 증명하였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기로

함. 나.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계약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3. 29. 피고의 요구대로 전 임차인 F의 배우자인 G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당시에는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2. 12. 31.자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6,415,800원)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2012. 7.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1,200,000원)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2013. 3. 29. 당시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신청에 의한 2013. 2. 7.자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H, 나중에 위 한국외환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같은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중복되었다) 등기가,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 3. 14.자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3. 2. 14. 개인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3개회18111)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3. 5.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따른 위 부동산 매각 후 진행된 2014. 12. 5. 배당기일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