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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3. 1.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2.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제출기간 도과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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