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정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19:40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감자탕( 중) 1개를 제공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운터 앞에서 “ 마음대로 해 라, 배째라, 끝났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주대 영수증,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