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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8:30 경 수원시 팔 팔구 수성로 182번 길 숙지 고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한진아파트 쪽에서 숙지 고등학교 쪽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연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8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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