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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PC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0: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75길 16 대구교육청 앞 도로를 동성 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2 세) 과 피해자 E(43 세 )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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