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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남자친구가 유통일을 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소 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받아 한 달 후 3부 이자를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 여서 소 상공인 창업지원 자격이 되지 않고, 소 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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