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노4322
미성년자약취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친권자인 E의 감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분리불안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처였던 E이 피고인 A와의 불화 끝에 말없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아버지(공동친권자) 또는 할머니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되찾으려 하였던 이 사건의 배경, 이 사건 당시 E이 스스로 피고인 A를 만나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J로 간 다음, 다시 피고인 A와 E이 살던 고양시 일산동구 H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된 과정,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E이 강하게 항의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이 E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E의 제1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자신의 아버지인 G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E은 상대가 둘이어서 저항해 보았자 피해자를 데려올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순순히 피고인 A를 따라갔다고 진술하였음; 공판기록 제38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