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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809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그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12. 제주시 G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피고 B에게 투자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직접 제주도 온천개발현장을 확인한 후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실제 현장을 확인한 후 온천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B은 반환을 약속하였다.

피고 C은 2007. 12. 7. 피고 B이 반환을 약속한 위 2억 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2008. 2. 1. 위 2억 원에 대하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의 영업손실금과 출장경비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2,500만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2. 12. 피고 B에게 2억 원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 B이 2007. 2. 26.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고, 2007. 6. 15. 및 2007. 9. 7.에도 위 2억 원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 ③ 피고 C이 2007. 12. 7.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위 2억 원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④ 피고들이 2008. 2. 1. 원고에게 ㉠ 위 2억 원, ㉡ 위 2억 원에 대한 월 2%로 계산한 상당액인 약정당시까지의 11개월 이자 4,400만 원 및 ㉢ 피고들이 2억 원을 갚지 않아 발생한 원고의 영업손실금 및 출장경비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각서, 합의서 등 증거들이 원고와 함께 있던 조폭들의 협박ㆍ공갈ㆍ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문서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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