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6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무직자이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운전면허 없이 2012. 9. 20. 20:27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지동시장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43(영점일사삼)%의 주취상태로 고향 후배인 소외 B 소유의 무등록 50시시 오토바이를 같은 구 지동 119-1번지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