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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6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무직자이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운전면허 없이 2012. 9. 20. 20:27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지동시장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43(영점일사삼)%의 주취상태로 고향 후배인 소외 B 소유의 무등록 50시시 오토바이를 같은 구 지동 119-1번지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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