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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3)민,240]
판시사항

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65.3.4 그 소유이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논 1,390평을 소외인과 백미 74가마와 교환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66.6.20 같은 소외인에게 207,000원을 대여하고 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자 액면금 207,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30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 같은 소외인이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할때에는 이 사건 논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같은 해 10.10 같은 소외인이 이 사건 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교부 받았으나, 원고, 피고 1, 소외인간에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 피고 1로 부터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라는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이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채권양도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물권적 청구권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같다) 한편 소외인은 1966 음력 11.1 피고 1로부터 백미 16가마를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함에 있어서 당시의 쌀 시세에 돈으로 따라 50,000원을 받고 이 사건 논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돈 50,000원의 급부와 동시에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설사 원고가 돈 50,000원을 피고 1에게 변제하면 이 사건 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의 변제는 선행의무이고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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