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5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92호 D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92호 D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