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56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4,166원과 그중 57,218,637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4,166원과 그중 57,218,637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