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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20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0. 02:0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2:14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2.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10.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변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맞은편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바, 도로에서 운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변에 세워 둔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현재 체중감량을 위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이며, 원고의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로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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