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노7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