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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1. 02:00 경 의정부 D 아파트 3 단지 303동 801호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 서로의 가족들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격분하여 마시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손잡이 13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으로 10회 입건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서로의 가족에 대해 비난, 특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장애인 아들을 ‘ 병신’ 이라고 험담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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