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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4. 12. 19.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25% 로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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