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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2014. 1. 22.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상대적으로 술을 덜 마신 피고인에게 유료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인접한 무료 주차장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따라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61% 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2011년 경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고 사고를 유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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