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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사유에 따라 조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145 | 소득 | 2017-06-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145 (2017. 6.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년 중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여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회생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배당소득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제 발생한 소득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2.부터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11.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수차례의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16.2.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2016.3.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중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이자소득과 OOO으로부터 OOO원의 배당소득(이자소득과 합하여 이하 “금융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1.1.1.∼12.31.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6.9.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조세채권는 「소득세법」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수시부과 대상 조세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8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에서는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은 2011년 경 주요거래처의 입찰 실패,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실패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당시 청구인의 자산은 약 OOO원임)인 반면, 부채는 약 OOO원임)에 이르고 있어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청구인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OOO 및 청구인의 경우 2011.12.31.이전에 재정의 파탄으로 2011.10.21.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사업부진으로 조세채권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기의 상황으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수시부과 결정을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의 성립도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 날인 2011.10.2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2) 수시부과의 경우 조세채권의 적기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세무공무원이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수시부과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대하여 수시부과 결정권자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바, 담당 세무공무원은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OOO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이 OOO 기사(2011.10.4., 2011.10.24.) 등으로 회사의 재정파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1년 경 회사는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청구인은 수십년간 운영해온 회사 및 본인의 파산으로 경황이 없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처분청 역시 조세채권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여 납세능력이 없고 회생절차 종결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수시부과결정을 받았다면 부과되지 않았을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조세채권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것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1.12.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2011.11.22.)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사유에 따라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82조【수시부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제148조【수시부과 결정】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② 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1.12.31.까지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년 금융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3)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6.9.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문과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1회단177 회생사건)을 받고, 관계인 집회(2012.1.30., 2013.1.28., 2016.2.15.)를 거쳐 2016.2.15.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2016.3.3. 회생절차 종결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7.5.8.과 2017.6.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9년 3월 OOO은 정기세무조사로 약 OOO원이 넘는 법인세와 원천세가 과세되었고, 징수유예를 신청한 후 2011년 체납된 청구인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이 건 배당금 OOO원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청구인의 배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동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는바, OOO은 2009년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세금으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1년 9월 법원에 회생결정을 신청하였으며, 2009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조세소송을 진행하여 2015년 OOO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법인(원천)세 OOO원이 환급되었으나, 당시 OOO이 회생인가계획 이행중으로 소송승소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2009년 세무조사로 수령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법인(원천)세를 OOO이 납부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도 않은 배당소득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문, 승소금 변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인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103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1.10.21.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1.11.22.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2011.10.2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조세채권 중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결의내역, 배당금 지급 및 사용내역, 법인(원천)세의 환급 및 변제사실 등의 확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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