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4고정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로여서 좌회전 및 유턴을 할 수 없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차로로 진입하자마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터미널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운전의 번호판 없는 이륜차의 좌측 앞부분을 좌측 짐칸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차량 CA삼발이 및 앞 캐리어 등을 수리비 약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화물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조사 사진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