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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26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6. 6.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나 구강 성교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6. 6. 을 제외한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어깨, 허벅지 또는 종아리 등 부위의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성기 마사지를 하도록 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 성교를 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와 I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친구들의 진술 및 당시 상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 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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