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2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매달 50만 원씩 변상하기로 약속하고 1회 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지체(상지절단) 4급의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4고단3250』란의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1. I의 진술서’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