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01
명예훼손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안내문을 작성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D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목적이 주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작성한 주민안내문에 기재된 표현이나 문구도 피해자를 강하게 비방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피고인이 주민안내문을 통해 피해자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알린 행위는 자치회장인 피고인의 공적 업무활동, 특히 주민총회 자금운용의 적법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것으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주민총회의 자금운용 등 피고인의 업무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올 자치회장 등 선거의 예비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명예의 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당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