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8:30 경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82-37 ‘SK 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 C(30 세) 이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어린놈이 차 좋은 거 탄다고 유세하냐,
찾아서 보복하겠다, 따리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