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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237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7. 12.경 C에게 2017. 12.부터 2018. 5.까지 총 146,575,315원 상당의 단열재를 납품하였다.

C은 원고에게 자재대금 중 61,248,596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나머지 자재대금 85,326,71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차166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8. 8. 21.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61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8,627,325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C은 2018. 10. 31.자로 폐업하여 현재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하도급직접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위 자재대금 76,699,395원(= 85,326,720원 - 8,627,32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청구) 원고는 C에 76,699,395원의 납품대금을 가지고 있는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76,699,395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C에게 물품을 판매한 자에 불과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일부 미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C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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