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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4나24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10.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현장의 ‘시스템(일명 동바리)’ 설치 및 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원고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피고는 기술 및 수주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말경 피고와의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다만 2013. 2.경부터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마다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3. 1. 말경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201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당제로 일을 하다가, 2013. 11. 말경 일당제로 일하는 것을 종료하고 피고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4,3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4,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4,3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한 후에도 2013.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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