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2 (2008.04.15)
세목
양도
요 지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노부모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들(73년생, 결혼함.)이 인천 ◎◎소재 주택을 2003년에 분양받아 계속 거주함.
- 2007년 9월에 거주하던 인천 ◎◎소재 주택을 전세주고 부모님 주택(서울소재)에 전입함.(부모님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아들은 2008.02.14.에 외국으로 출국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인천 부평소재 아들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 2. 22.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010, 2007.11.15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2주택 모두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215, 2005.07.15
【질의】
〔주택현황 등〕
甲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세대전원이 출국하였음.
출국당시 1주택(A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또 다른 1주택(B주택)은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미국으로 출국이후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개인사정에 의하여 국내 2주택을 모두 양도할 상황임.
〔질의〕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또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A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동시 또는 순차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5팀-2676, 2007.10.05
【질의】
(사실관계)
- 2003.12.24. 아파트 증여로 취득(증여자 부)
- 2004.3.15. 부의 주소지로 본인의 세대원전원 전입
- 2004.4.1. 본인의 세대원만 전원 출국
- 2007.10월 이후 주택 양도 예정
(질의사항)
-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5팀-3066, 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5팀-2756, 2007.10.17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