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친구인 C와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에서 놀던 중 피해자 E(여, 19세)와 친구인 F를 만나 2014. 5. 10. 03:30경 근처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DVD방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06:4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11번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함으로써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