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98,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4,864,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4,3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아이앤유디자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7.경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R 소재 식당인 1층 ‘S’ 및 지하 1층 ‘T’(이하 각 ‘S’, ‘T’라고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당시 공사대금에 관하여 대략 3억 원 내외로 하기로 논의가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합의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 아이앤유디자인은 2014. 12. 5.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3억 6,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2014. 12.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 아이앤유디자인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1억 9,833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U, V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112145 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아이앤유디자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양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