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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5027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 서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선정자들’로, 제4쪽 제20행의 ‘2017. 3. 6.’을 ‘2014. 3. 6.’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1987. 8. 29. 작성된 지적현황 측량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 벽돌담을 설치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피고(선정당사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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