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손괴의 점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수지구청의 ‘현장관리 철저 협조 및 조치결과서 제출 요구’에 따라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펜스는 피고인 A과 J의 공동소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행 및 제5행의 각 ‘피해자 J가 관리하는’을 ‘피해자 J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