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노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공범에 의해 저질러졌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그에 비하면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