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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2나77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불법체포ㆍ구금, 수사기관의 고문ㆍ자백강요, 이 사건 유죄판결과 형 집행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죄판결의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 제1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각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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