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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고정1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6. 남부 구치소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감 온 피해자 C과 서울 구치소 사동 D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부터 같은 해

9. 중순 사이에 변호인 접견 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D 거실과 사동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여러 재소자들에게 “C 은 무좀이 심하다.

더럽다.

안 씻는다.

무좀이 옮을 것 같다.

같은 사동에서 생활하기 힘들다.

냄새 난다.

정리정돈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사업이냐.

인생이 안 된 놈이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인 말을 여러 차례 하여 서울 구치소 사동 전체에 피해자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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