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9 2017가단3213
건설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5. 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5. 1.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