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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9 2017가단3213
건설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5. 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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