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3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1,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7.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