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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4 2020가단2109
전세권부채권압류말소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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