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4086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3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은 별지 제 4 목 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C,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E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