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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1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28.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2:5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양주 6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인 트럼프 카드 2 세트와 화투 1 세트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05:10 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1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7: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1 층 ‘ 장끼 실 ’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심벌즈 5개, 심벌즈 받침대 5개, 북 5개로 구성된 드럼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00:30 경 원주시 J에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 층과 4 층 사이의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사건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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