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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1 2016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0:53경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부근에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이동 문제로 F, G 등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인근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충주시 I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신고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6경과 22:06경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부근의 길을 막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진행을 못하게 되자 짜증을 냈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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