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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3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5경부터 18:10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퇴계로5가 교차로, 광희교차로,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순차로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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