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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598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8,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 8,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공무원인 경찰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8,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 직무의 청렴성 등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또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을 위하여 AE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구미시장 명의의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 통지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많은 점, 이미 공인회계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V, W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AH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대학교수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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