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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5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문서위조 등의 벌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의 항소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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