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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4 2015누590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열넷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013. 6. 19.자 CT 영상에서 폐기종이 관찰되지만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나타내므로 경증으로 판단됨.」 ▣ 제1심 판결문 제8쪽 일곱째 줄의 “2012. 7. 6.”을 “2013. 7. 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넷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고인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입원할 때 발열 및 혈소판 감소와 동반하여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감소가 관찰되었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주치의는 ‘항암치료를 하기에는 폐기능의 저하가 심하여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에 동반된 폐기능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동산의료원에서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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