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4:20경 김제시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서 E 방면으로 차선 없는 아스팔트 포장 주택가 마을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78세)가 운전하는 G 뉴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작동시킨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하부에 끼여있는 위 오토바이를 앞으로 밀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