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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4:0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금 강도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193번)를 듣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이 그 신고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내가 녹음하고 있다. 니 이름이 뭐냐. 왜 이제 왔냐.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999. 8. 2. 및 200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으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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