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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82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9. 01: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C 건물 5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E의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옵티머스G PRO 휴대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03:00경 위 ‘D사우나’ 남탕 계산대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계산대 책상 밑 현금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07:00경에서 08: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H 건물 4층 I 4호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J가 출근하고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LG노트북 1대 시가 미상, 14K 백금반지 1개 시가 미상, 은반지 1개 시가 미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 사무실 유리창에 붙어있는 비닐을 뜯어낸 후 유리창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487,000원, 5호실 계약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03:58경 위 I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의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하여 위 출입문 부근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카메라를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9. 07:12경 서울 관악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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