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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1458에 있는 제 2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731-2에 있는 'TWO CAFF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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