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1.12 2018두655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arrow